서울 광진구에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관련사업, 장애인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된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4일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04년 3월 5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한 것에 따라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광진구청장이 맡고, 위원들은 광진구 거주 장애인, 장애인문제 전문가, 광진구청 소속 공무원, 광진구의원 등에서 선임한다.

특히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중 1/2을 장애인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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