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김동호 재활지원과장. ⓒ에이블뉴스

■복지부의 향후 장애인 사회서비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한다’는 능동적 복지의 기조아래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그렇다면 능동적 복지에 따라 장애인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워크숍’에서 ‘한국장애인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주제발표를 한 보건복지가족부 김동호 재활지원과장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의 현황=먼저 김 과장은 장애인복지 예산과 관련해 "장애인 출현율에 비해 예산이 배로 늘어났다고 하나 GDP에 대비하면 예산은 부족하다. 또한 장애인복지예산은 OECD 평균이 2.7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28%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했던 장애인의 사회서비스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사회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김 과장은 장애인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인적자원 중심의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고용창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지지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복지체제를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보건복지가족부는 먼저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2008년 10월 현재 2만여명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만6세에서 65세의 장애인 중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이들은 인정조사표 결과에 따라 한 달에 최저 30시간에서 최대 180시간을 가사지원과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에 지원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대여 및 리폼서비스을, 대전에서는 장애인 성 재활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형 홈티쳐 파견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94개 시군구에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실시=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전국 사업으로 실시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와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재활치료 서비스는 1만8천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 때 바우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에 있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권과 선택권의 보장이 가장 중요시 될 것이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충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비영리 기관과 사설치료기관 등의 영리 기관을 모두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및 구조개편=2007년 말 현재 생활시설 314개소에서는 2만1,070명이, 지역사회재활시설 427개소에서는 3,502명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 1개소 당 평균 74명이 입소해있으며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30%나 된다.

뿐만 아니라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은 생활시설과 똑같이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구분돼 있어 생활시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정부보조금 지급 방식이나 인력기준은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복지부는 2008년 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분류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은 거주시설로 일원화 하고, 시설별 면적기준 개정과 관리·운영요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의 최소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김 과장은 “2009년 이후부터 지어지는 신규 장애인생활시설은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며 그룹홈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대규모시설은 시설의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소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장애인생활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자 입·퇴소 절차 규정을 보완하고, 시설 장애인 소유의 금전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무료 생활시설 실비 입소제도와 실비 생활시설 제도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설운영자가 이용 장애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 운영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관리방안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워크숍’의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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