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24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최영씨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정책 현안의 중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박은수 의원실

“최영 씨의 사시 합격은 우리 사회에 희망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다. 과거 종이로만 치러지던 사법시험에 장애인도 도전할 수 있게 IT기술을 도입해 제도를 개선한 천정배 전 장관과 교재 및 수험도서를 음성인식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 역할을 지원한 민간복지재단은 칭찬할만하고 시상계획이 있다면 시상을 해야 한다.”

24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고시 2차시험에 합격한 최영 씨의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정책관, 근로지원인제도, 보조기기지원법 등 우리 사회에서 곧 바로 시행돼야할 장애인정책들을 짚어냈다.

먼저 박 의원이 시상계획을 묻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번 일은) 많은 장애인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며 “시상할 대상도 있고 감사편지 대상도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적절한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은 장애라는 것이 본인의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 시점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시각장애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이 바로 장애인정책책임관 도입할 기회"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1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각 부서마다 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다 지정해 법의 취지를 따른다면 복지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 적어도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부총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일을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정책 책임관 제도를 시행하는 계기로 만들어 관련부서를 지도하고 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실제 장애인처럼 여러 가지로 차별받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담해서 책임을 지고 챙겨주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관 제도는 법 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좀 더 과감하게”

전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인 박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장애인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최영 씨가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판·검사직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읽어주고 검토해 주는 보조인이 필요하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권리이며 이미 선진 외국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은 개선됐지만 민간 대기업도 배려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중증장애인의 진입이 용이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게 하려면 고용주에게 근로지원인제도 같은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노동부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근로지원인제도를 시도하고 있는데 좀 더 과감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조기기지원법 제정도 놓치지 말아야”

보조기기지원법 제정이라는 장애인계의 숙원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스크린리더라든지 보이스 아이 등 신기술이 많이 개발돼 시각장애인이 점자 아니더라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인터넷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법과 보조기기 지원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현재 어려움 겪고 있다”며 “이제는 장애인정책관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좀 더 과감하게 관련 부처에서 이러한 제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수 있는 때를 이용해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위해 박차를 가하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보이스아이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데 문광부와 협의해 통과토록 하겠다. 또 근로지원인제도는 모의적용해 시범사업을 평가 중인데 노동부 장관께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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