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도가 별도의 점검 장치가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200개 기초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등록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했다.

▲장애진단 기준, 의사마다 달라=감사원의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감사결과, 의사의 장애진단에 대한 심사 절차가 없어 진단 오류 및 부정 사례를 방지할 방법이 없고, 의사마다 진단 기준이 서로 달라 의사에 따라 진단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5명에는 100명의 비장애인이 의사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구입한 뒤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해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의사들이 장애진단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장애진단 오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2006년 8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중인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진단을 심사한 결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심사를 받은 4만 1,888명 중 32.85%인 1만 3,762명이 잘못된 장애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급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자 4,687명=특히 감사원이 장애진단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급 시각장애로 인해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데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4,687명에 달했다.

감사원이 2009년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각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재진단을 실시하자, 23명이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장애등록을 자진취소 또는 직권취소했고, 8명은 하향 조정된 장애진단을 받는 등 장애진단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중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A(23)씨의 경우 2005년 8월 시각장애인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후 매달 장애수당을 받는 등 복지혜택을 받아왔으나, 2009년 4월 양안시력이 0.5 이상인 자만 취득가능한 1종보통면허를 취득했다. A씨의 관할 읍사무소는 재진단결과 A씨가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A씨의 장애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복지부 측에 장애인 등록 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진단의 오류 및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 등록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재진단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유공상이자&장애인 이중등록자도 7,447명=국가유공상이자가 동일한 장애부위로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한 사례도 7,44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B씨(24)의 경우 2006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뒤 매월 140여만원의 보훈수당과 각종 유공자 복지혜택을 받아왔는데도 같은 해 7월 동일한 장애부위로 장애인으로 등록해 2007년 5월부터 매월 1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해 받아온 장애수당과 LPG세금인상분 지원액, 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등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 및 국가보훈처 측에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자료와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전산연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이중 등록된 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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