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장애인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활동보조인’ 명칭이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활동지원사’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 또한 명칭 공모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활동지원사’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활동지원사’로 지침, 공식자료 등에 사용하고 있어 정식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활동지원사로 개정해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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