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에 임산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각 시·도 의회 해당 상임위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등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조례에 근거해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1·2급의 중증장애인을 주 이용자로 지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은 대다수 시·군이 이동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와 임신으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경증의 여성장애인은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솔루션은 “일부 시군(세종시, 제주도 등)에서 임산부 중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에서 임산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임산부에 비해 검진 횟수가 많고, 장애와 임신으로 인해 이동 시 타인의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병원진료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제한적으로라도 임산부에 대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교통약자이동 조례와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을 개정해 임산부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됐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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