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점자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점자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글점자는 1926년 당시 제생원 맹아부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에 의해 창안되었다. 그 후 한글점자는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시각장애인의 문자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왔으며, 지난 199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규정을 최초로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 점자해독률은 5.2%에 불과하고, 점자를 배우고 있는 시각장애인도 0.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기본적 의사소통수단인 점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점자를 상용화할만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발의된 법안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 사용의 차별을 금지함과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점자의 보급을 위해 점자출판시설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점자의 홍보와 보존을 위해 매년 11월 4일을 점자기념일로 지정하며, 점자의 체계적 보급 및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 증대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는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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