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와 같이 전동스쿠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휠체어, 지팡이 다음으로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애계에서도 전동스쿠터가 전동휠체어에 비해 지급건수가 높은데도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적용 품목에서 제외, 전동휠체어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장애인 전동스쿠터의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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