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과태료도 최고 50만원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제 시도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은 지난해 8월 현재 467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단속도 불가능하고, 상위법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건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60만 6,137건이었던 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19만 5,215면으로 발급건수의 32%에 불과해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이를 신고해 과태료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지만,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 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무용지물인 실정”이라면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을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여러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 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6월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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