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9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지원내용은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하고 있다.

홈헬퍼사업 파견사업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3)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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