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장애인참정권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 3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참정권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전국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장애인계의 선거 관련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합심해 선거연대를 발족하기도 하고, 장애인 비례대표 의무 할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의사가 투표를 통해 반영되고, 후보자들이 장애인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선거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기표소에서 자신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장애인참정권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를 위해 지난 3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참정권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논의했다.

“점자 공보, 수화·자막 있는 홍보영상 제작해야”

시각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이 후보자의 의무로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이성수 부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해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공보 면수를 제한해 일반공보물과 동일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김세환 서기관은 “선거공보 자체에 대한 규정도 임의규정”이라며 “후보자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꼭 점자로 만들라고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선거공보 면수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하다. 먼저 후보자 전원이 선거공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성수 부장은 “점자공보는 시각장애인이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거 정보”라며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점자공보 제작을 의무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구민정씨는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문제점으로 선거관련 홍보영상에 수화 및 한글자막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모든 기표소에 수화통역사 배치는 어려우므로, 청각장애인들이 혼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표소에 그림과 설명으로 구체적인 기표방법을 게시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차량지원 확대돼야”…“발달장애인도 선거참여 해야”

김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장은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환경이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투표소의 4.3%가 2층 이상에 설치돼 있고, 활동보조인의 수가 장애인 유권자 1천 명당 1명에 불과하며, 장애인차량이 장애인 유권자 2천 명당 1대 꼴로 지원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기표소에 대해서 “일반 휠체어뿐 아니라 대형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에 맞는 기표소도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김세환 서기관은 “선관위측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활동보조인이나 차량의 확보가 충분히 따라주지 못한 것 같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전동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기표소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인지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지 수준이 비장애인과 다를 뿐”이라며 “선관위가 선거공보물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구성해 발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서기관은 “그림·사진을 포함한 홍보물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생활시설에도 부재자 기표소 설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팀장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임 팀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부재자 신고를 통해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자가 요청하면 30명 미만의 부재자 신고인이 생활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추후 30인 미만의 부재자 투표인이 있는 시설도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환 서기관은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과 맞물려 가야 한다. 부재자 기표소 관련 내용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추후 여러분과 선관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팀장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부재자 기표소를 설치할 경우 관리감독은 누가 맡는지 묻자 김 서기관은 “아직 공식적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임시인력을 고용해 선관위에서 이들을 교육한 후 기표소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장애인참정권확보를위한공동행동 배정학씨는 “정치자금법이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후보자 출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각 정당의 장애인 후보 추천 의지를 고무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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