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민의당 ‘제13차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중규 비상대책위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99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대표적인 휴먼서비스란 인식을 가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당 정중규 비대위원은 5일 오전 열린 ‘제13차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에 적극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현재 수급자가 6만2천명, 지원 인력이 5만4천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로 인해 장애인, 중개기관, 활동보조인 모두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중증장애인 6808원,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6940원으로 월급여 환산 시 117만976원과 119만 3680원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돌봄을 행하는 노동자가 도리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꼴이 되고 있다.

정 비대위원은 “활동보조인 대부분은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지원기관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인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노동 강도가 대단히 높은 업무인데 저임금으로 인해서 대부분 활동보조인이 연령대가 높은 여성들이라 중증장애인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 비대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낮은 수가를 현실화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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