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편의증진법)은 지난 11월 고희선, 양승조, 안철수, 김정록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대안이다.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등의 단계부터 미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 대상을 현행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외에 공원 및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대상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윤명희,김성주, 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총 7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대안이다.

먼저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했다.

또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내용도 담겨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

정신보건법에 따른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시설 내 비치하도록 했다.

인권교육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의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도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계류된 130건의 법안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97건 등 총 227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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