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138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송파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다.

특히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먼저 개정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담겨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212만원)가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04만원)으로 완화했다.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해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마지막 교육급여는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약 220만명 수준으로 현재에 비해 55% 가량 증가가 예상되며, 예산 규모는 내년 정부예산안 대비 연간 약 2500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중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순화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 심신장애자에서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한 형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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