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 ⓒ전순옥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 소속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위반한 기관이 31곳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산업위 소관 53개 공공기관 중 58%인 3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1%를 지키지 못했다.

이들 기관 중에는 한국전력공사(0.3%), 한국수력원자력(0.4%), 한국가스공사(0.2%), 한국석유공사(0.5%) 등 대형 공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은 지난 2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0%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일정비율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겨우 1%에 불과한 현행법상의 구매비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기관들의 적극적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상당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무부처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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