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당시 서울 소재 Y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더기 대리투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에이블뉴스 DB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4·11총선 당시 서울 소재 Y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더기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5일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19대 총선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설 거주 장애인은 7,610명이고, 신고를 누락한 시설까지 합하면 몇 명이 선거부정의 위험에 처해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번에 밝혀진 Y시설은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Y시설은 거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주인 유권자 2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진 의원이 공개한 거주 장애인 면담 동영상에 따르면 총 7명이 투표를 했고, 나머지는 인지·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해 선거사실을 아예 알지 못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A장애인은 “엄마(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시설 직원을 엄마라고 부른다)가 누구 찍어라, 누구 찍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의사표현을 했다.

시설 측은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 거소투표 신청은 했지만 아무런 기표도 하지 않고 회송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투표사실을 몰랐던 입소자들의 표를 시설 측이 충분히 대리 투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정선거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 거소투표 신청한 시설과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준 선관위 측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대리투표 문제가 Y시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시설에서 생활했거나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추가 증언을 공개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찍으려고 하자 원장이 다른 후보 안 찍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고, 투표마다 원장의 강요는 항상 있는 일이었다."(탈시설한 김탄진씨)

"인지가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원장이 기표소에 데려가 원하는 후보를 찍게 하고, 거주 장애인이 반발하면 굶기겠다고 협박한다."(탈시설한 장애경씨)

“지난 4·11 총선 때 선관위가 나와서 기표소를 설치(공직선거법 149조의2에 따라 거소투표인이 30명 이상이라고 신고한 시설에 대해 선관위가 기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음)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면 휠체어 크기 때문에 장막이 다 젖혀져 안이 다 보인다. 전동 휠체어를 탄 지적 장애인을 시설 직원이 데리고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는 걸 선관위가 보고도 제재하지 않았다.”(경기도 H시설에 거주하는 K씨)

진 의원은 “고립된 공간에서 원장이 절대적 권력을 갖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와 장애인들의 투표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해 온 선관위가 만든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더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뿐 아니라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을 수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부정선거와 선관위의 방조 및 묵인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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