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지난 11일 고용·주거·교육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방안에만 한정돼 있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서비스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서비스 연계·협력 방안을 추가·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외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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