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모두 1억9,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부담금 현황(2010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등 소속기관 포함)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4,558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국립암센터 8,851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 636만원, 대한결핵협회 26만5,000원 등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은 고용부담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가 미달됐을 때 사업주가 벌금 성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 2.3%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1.59%의 고용률에 그쳤으며, 국립중앙의료원 1.23%, 식품의약품안전청 1.28%, 국립암센터 1.32%, 대한적십자사 2.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73%, 대한결핵협회 2.77%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개발원은 상시근로자 128명 중 의무고용 인원이 2명이나, 전체의 13.28%인 11명을 고용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개발원은 유일하게 2,957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았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담당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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