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301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오는 29·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으로 제정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등의 복지지원 내용과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너무 기쁘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모님과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법안 통과에 도움 주신 분들과 함께 자축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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