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사람들이 수화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했다.

또한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장애인 방송을 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추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추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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