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안·정부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92명 중 191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연구와 지원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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