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이하 스페셜올림픽법안)'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국회가 발표한 제301회 국회 제6차 본회의 처리예상안건에 따르면 스페셜올림픽법안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74건의 법안이 본회의 처리 예상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스페셜올림픽법안은 2013년에 개최되는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 설립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원과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대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는 전세계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로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동안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 강릉 빙상경기장 등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105개국 선수와 임원 등 3천200여명이 참가해 7개 종목에서 레이스를 펼친다.

정부가 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연구와 지원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29일과 30일에도 본회의를 갖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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