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수정안 마련을 앞두고 복지부가 서비스 및 대상확대에 대해 예산 확보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장애아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수정안’ 마련을 앞두고, 장애인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 사안 중 서비스 및 대상 확대에 대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과 복지부, 장애인단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관계자들은 지난달 31일 간담회를 갖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장애계의 의견을 담은 ‘의원 수정안’과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예산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장애계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쟁점사안은 복지종사자 자격기준, 서비스전달체계, 의료지원 및 보장구 지원 대상 등이다.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수정안에 들어 있는 ‘장애아동 지원 등의 근거법률’에 대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따르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과 관련 ‘우선 배정된 예산 내 지출 입장과 함께 법이 제정되더라도 새로운 서비스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한정된 예산에서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및 대상이 늘어나면 다른 서비스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외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나 보조기기 등의 지원 부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자, 현행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지원하자는 입장인 것.

복지부 관계자는 또한 장애아동지원 중개센터 등의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한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우선 분리·운영하면서 차츰 확대하자는 의견과 함께 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지원 제공자 등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다르게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라며, 법안 명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보육과 관련해서는 전체적 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장애아동만을 위한 보육 부분을 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난항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아동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는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라 예산이 일정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예산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사용하겠다는 긍정적인 계획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담을지 여부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보육부문의 중요 조항을 살리겠다는 의견으로 해석, 반겼다. 의원 수정안에는 법안에 장애아동 보육교사, 보육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담은 조항이 들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입장을 종합한 결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대한 공감은 확인했지만, 장애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복지부 최종 수정안에 담길지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 관계자는 "입장차가 좁혀진 건 아니다. 복지부와 기존 논의했던 부분들과 달라진 건 없다"며 "복지부는 아직 법안 심사까지 시간이 있으니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나, 더이상의 협의는 없을 것 같고 있다 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했다.

이어 관계자는 “결국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통과된다 해도(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복지서비스나 대상 확대는 어려워 보인다”며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 (의원 측에서) 대안을 몇 개 제시했는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지, 또 어떤 안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결국 협의되지 않은 쟁점 사안들은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열린 가운데 윤석용 의원과 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6월 국회 심의를 위해 각각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계와 논의 끝에 최종 수정안을 완성한 상태며,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