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전동휠체어 지원 기준으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5년 4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라 오는 4월이면 많은 중증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새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2008년 4월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자 기준이 바뀌면서 혼자 100m보행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기준에 도수근력검사까지 추가됐다. 또한 팔을 못쓰는 사람을 5등급으로 나눠 3등급 이하는 전동휠체어는 쓸 수 있게 하며 4,5등급은 전동휠체어는 못쓰고 전동스쿠터만 쓰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못걷는 사람 뿐 아니라 팔도 못쓰는 사람한테만 전동휠체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휠체어가 낡은 많은 장애인들이 올해 4월부터 새로운 휠체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기준 강화로)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생겼다. 이에 따른 대란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동휠체어는 실내, 실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전동스쿠터는 실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은 지체·뇌병변장애인 중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척수장애-완전손상 제외) 도수근력검사(상지) 3등급 이하가 나온 상지기능 장애인이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인지기능정도 확인이 기준에 포함돼 있다. 기존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에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돼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이 해당됐었다.

전동스쿠터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척수-완전손상은 제외) 내부기관 중복장애와는 상관없이 상지도수근력검사 결과 4,5등급인 자로 의사의 의학적 소견상 신경근골격계 질환이 있어 관절의 기능저하로 수동휠체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 처방이 있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이다. 만약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고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졌다면 상지도수근력 검사결과가 4,5등급이 나오며 내부기관장애(간질장애 제외)가 중복된 사람에 한하며, 뇌병변장애 경우 인지기능 정도 확인 부분이 기준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과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전동휠체어를 지원한다는 식의 막연한 기준을 정하다보니, 판매업자들이 농간을 벌여 이름만 빌려주면 팔아먹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전동휠체어·스쿠터의 가격도 비슷한데 도수근력검사 등을 통해 겨우 테스트해야만 지원받도록 기준을 나눈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동휠체어는 버스나 전철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보장구를 이용해 혼자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가야 한다. 전동휠체어가 못가는 길의 턱을 없애고 환경을 고쳐나가는 게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며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기뻐하는 장애인에게 갑자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혼자 100m를 못걷는 사람에게는 모두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지적이)일리있다고 생각한다. 기준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기준액(전동휠체어 2,090,000원, 전동스쿠터 1,670,000원) 이내일 경우 실구입가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단, 초과금액은 자부담)받을 수 있다.(단, 초과금액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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