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곽정숙 의원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4일 지난 2008년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100분의 10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2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299명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8명으로 2.6%, 광역의원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곽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여성후보자에 대해서는 50%이상 추천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곽정숙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 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회의를 갖고, 곽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나.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의무적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다. 각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후보자 중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7조제4항).

라. 후보자 등록 시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마.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이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2조제1항제2호).

바. 장애인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2항 및 안93조제2항).

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는 책자형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하게 함(안 제65조제4항).

아.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의 방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 및 토론회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의무적으로 방영하여야 함(안 제70조제6항 및 안 제72조제2항 및 안 제82조의2제12항).

자. 장애인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에 행렬등의 금지에서 활동보조인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

차. 투표소를 설치할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우선으로 함(안 제1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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