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이 9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는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주간보호’ 항목만을 삭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처 마련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대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간보호’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간보호가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필요하긴 하나,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 구체적 방안을 잡기 위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서비스 급여에 ‘주간보호’가 포함돼 있다.

부대의견으로는 ▲장애인계와 주간보호 재논의 ▲본인부담금 상정 기준 정할 시 장애인단체와 협의 통해 급격 인상 방지 노력 ▲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편입, 지원시 급여량·질 부당함 없도록 노력 등이 들어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부대의견에 ‘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편입, 지원 시 급여량·질 부당함 없도록 노력’으로 담긴 것에 대해 “이 내용을 시행령에 (확실히) 담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한 뒤 “활동지원급여를 받다가 65세가 되면 장애인의 활동을 못하게끔 차단하는 것 아니냐. 집에서 방문간호·목욕이나 받는 걸 활동지원으로 원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 서비스 내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노인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고, 불가피하게 적용이 안 되는 분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차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기준을 정할 때 장애유형별로 특성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간호 목욕이나 받으며 장애인 활동을 제약하고 그러면서 ‘국비 지원은 싫다’는 뜻이 담긴,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본인부담금도 15%에서 하향했어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돼 유감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전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식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국가 세금으로 장애인을 지원 안하고 보험료로 지급하려는 뜻이 다분히 숨겨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10월 도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국고지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주요 쟁점들이) 부대의견으로만 들어간 점에 대해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좀 더 열린 사고로 장애인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4차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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