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가 ‘주간보호’ 항목만을 삭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이 된 '본인부담금'과 '만65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제도 편입' 사안은 장애인 의견에 따라 개정되지 못한 채 정부 원안대로 시행될 방침이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9일 오전 1시 30분께 박은수(민주당)·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병합심사, 주요 쟁점 사안 중 '주간보호' 항목만을 삭제한 법안을 가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쟁점인 '본인부담금'과 '만65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제도 편입' 등 약 10개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원안 고수 뜻을 굽히지 않아, 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만65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제도 편입’ 사안에 대해선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에 예외 적 기준을 정해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원들은 복지부 동의 없이 ‘주간보호’만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뜻을 모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정안은 10일 오후 2시 30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갈 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박은수·윤석용 의원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급여종류 중 주간보호 등이 삭제돼 있다. 대상자의 경우 박 의원안은 대상제한을 폐지했으며, 윤 의원안은 18세 이상의 연령으로 등급제한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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