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는 만 65세가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 지원받아야 한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의원으로서 장애인 전문가라 생각했는데 활동지원법이 (지난해 직권상정으로) 통과돼 당혹스럽다”며 “활동지원법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도록 해주고, 65세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중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65세가 됐다고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받으라고 밀어부처서는 안된다”고 동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의 직업이나 모든 것을 다 따져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게 옳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가라며 선택권을 뺏는 것은 (복지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주간보호는 1·2·3급 자폐성장애인이 받고 있는데, 활동지원법은 1급 장애인만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주간보호를 받던 2·3급 장애인은 이 법으로 인해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법안 내 ‘주간보호’는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서비스 대상, 본인부담금, 만 65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제도 편입, 주간보호 등의 내용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이에 박 의원은 대상제한·본인부담금 폐지, 주간보호 삭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선택 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의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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