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활동지원법은 10월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폐회 날짜인) 3월 12일이 지나면 (임시국회 때) 개정할래야 할 수도 없다”며 “정부쪽에서 활동지원법의 어려운 쟁점에 관해 준비하지 않고 법안소위(기간) 이틀을 허비하게 된다면, 활동지원법은 장애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복지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 장애인 의견이 담긴 활동지원법으로 바르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활동지원법 개정안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령·규칙의 입법예고를 반드시 미뤄주길 약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답변에서 “우선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는) 이번 국회 회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한다”며 “하지만 활동지원법이 10월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 시행령·규칙 제정에 드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답변했다.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우선처리 민생법안으로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로 합의됐다. 하지만 지난 2일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3월 임시국회로 넘겨져 심의 중에 있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12일까지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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