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3일 국회 복지위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3일 올해 처음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단순하게 만든다고 되는 법이 아니라 국민 전체 특히 장애인에게 입법과정을 통해 알릴 필요성이 있는 법”이라며 “복지위 안건으로 상정·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을 정부 발의 20일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에게 “날치기 처리에 대한 해명과 함께 복지위 의원들에게 정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오는 10월부터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예산 부수법안이었기 때문에 2011년 예산안과 함께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첫 시행됐던 장애인연금법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직권상정 등을 통해 통과된 바 있었다”고 응수했다.

진 장관은 “활동지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드는 물리적 시간적 기간을 고려해 예산과 함께 처리했을 뿐”이라며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매끄럽지 않게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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