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3일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편견 금지 및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고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등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차별예방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 방향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장관이 차별예방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선 차별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재윤, 김진표, 박영선, 박우순, 박은수, 백원우, 송민순, 신낙균, 양승조, 윤석용, 이낙연,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춘석, 정범구, 조정식, 주승용, 최문순, 최영희 등 25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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