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2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갖고 ‘민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 등 3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장애인성년후견제도 도입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18일 2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갖고 ‘민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 등 3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민법’ 개정안에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 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은 정신 장애인이 보호자와 동승하면 유선 승선이나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과된 법안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대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개정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행정사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소방기본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식산업진흥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방조제관리법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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