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0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을 포함한 각종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날치기로 통과됐던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사유로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해 국회법9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회법 제93조 2항을 위반했으며, 심사기일을 지정하면서 교섭단체 대표간의 사전 협의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국회법 제8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과 침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법률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안을 침해한 위헌으로써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이번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번 국회의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권이 침해돼 무효임을 확인받아 국회의 권위와 의무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은 여·야 의원안과 함께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었으나, 논의도 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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