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 ⓒ에이블뉴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최근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성폭행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거불능’이란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항거불능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는 지적장애인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안 개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최 의원은 “현행 법규정과 불합리한 법적용 때문에 장애인 성폭행 (피의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마음 놓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 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이뤄져왔다”며 “지적장애인이 겁을 먹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져 명시적으로 성폭행을 거부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피해자가 정신, 발달 또는 신체장애로 법률상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하도록 돼 있으며, 일리노이주 경우 신체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선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항하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피해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고, 그 ‘저항’을 입증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것이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항거불능’ 요건을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 뿐 아닐 비장애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성폭력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출한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중인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같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으나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된 고등학생 16명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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