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의 변경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무총리 직속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개정은 부처 간에 산재한 정책들 간의 업무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일랜드의 장애인청이나 영국의 장애인장관과 같은 해외사례에 견주어도 턱 없이 낮은 지위에 위원회를 위치시키는 것이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하에서도 주된 기능인 부처간 업무조정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격하시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로 조정하면 부처간 업무 연계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다"며 "위원회 기능이 실효를 높이고자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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