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14일 충청북도청 국정감사에서 “도내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고 운영도 엉망이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며 김영환 도지사에게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충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9만 7천명인데 반해 장애인콜택시는 136대 뿐이었다.

특히 도내 11개 시·군 중 보은, 괴산, 단양을 제외한 8곳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청주시가 법정 대수보다 22대, 제천시가 16대, 충주·진천·음성이 4대, 증평이 3대, 옥천·영동이 2대가 부족했다.

주말에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지 않은 시·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즉시콜이 불가능해 7일 전에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시·군도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을 제외하고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은 모두 운행하지 않았다.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토요일만 운행하고 있었던 것.

또한 제천시, 영동군, 증평군은 즉시콜이 불가능했고 충주시와 보은군은 예약이 없을 때에만 즉시콜 이용이 가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동권이 단순히 어딘가로 이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동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육과 노동과 여가 같은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인데, 충북의 장애인 이동권은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장애인들의 소원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옆 동네 가고 싶다’인데, 이 소원을 반드시 임기 중에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영환 도지사는 “2022년에도 장애인콜택시가 법정 대수보다 미달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241대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세심하게 준비해 지적해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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