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5일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각 지역의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5일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최오윤)와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와 실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의 권리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향후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공공후견 등에 대한 지원 ▲발달장애인 직장 내 문제 발생 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발달장애인 직장 내 문제 발생 시 상호 인력 및 자원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사업 관련 정보 및 연구 결과의 공유 ▲홍보, 교육, 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 기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상호교류 등을 약속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애자 센터장은 “최근 발달장애인들의 취업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으로 자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을 통해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상담 및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근로현장에서 받게 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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