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이지만, 최근 도심지 주차난과 도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행위 등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6,049건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2016년 10,296건, 2017년 11,763건, 2018년 13,265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관련 공무원,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만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

도 관계자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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