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은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학대행위를 묵인 방조한 해당 센터의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보은군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권유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인권유린 방조책임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3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차 이 같은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에 인권유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해당 자립생활센터 승인 취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5일 한 방송사는 보은군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을 사칭한 곳에 중증장애인의 인권유린을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용 경사로조차 없으며 계단이 놓여있는 오래된 모텔 1층이었고, 같은 건물1층에 여성 2명, 2층에 남성 5명의 발달장애인이 감금 수용되어 있었다.

보은군에서 지급된 보조금으로 모텔 4층을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으로 리모델링하고, 매년 조례에 의해 충청북도에서 수백만원의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었으나 정작 4층은 원장 부부가 차지하고, 장애인들은 방치돼 있었다.

특히 거주 장애인 거의 모두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말라 있고 머리는 삭발이 된 채 ‘밥 줘’ 라는 말만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책위는 ▲해당시설 폐쇄, 관련자 징계 ▲도내 미인가 거주시설 및 개인거주시설 인권상황 전수조사 실시 ▲인권침해사실 묵인 방조한 자립생활센터 즉각 승인 취소 ▲중증/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대책 마련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11월 12일 1차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징계, 도내 미인가거주시설·개인거주시설에 인권상황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서 “나머지 요구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온전한 피해회복과 자립지원, 지역사회 내 정착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설치를 내년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이 없으면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지금 즉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충북도는 모든 장애인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거부하는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안이하고 무사태평한 현실인식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대책위는 협상단을 구성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과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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