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정책포럼이 지난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제3차 장애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대전장애인정책포럼

민선6기 대전시 의원들이 발의한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 100% 가결률로 건실한 법안인 반면, 치열한 논쟁이 없는 무난한 법안들만을 발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향후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장애인정책포럼이 지난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제3차 장애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배재대학교 정지웅 교수는 “대전시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있어서 각 구청의 자체사회복지비 비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다”며 “현재 유성구, 중구, 서구, 동구, 대덕구순으로 자체사회복지비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또 대전시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이 100%인 점을 볼 때, 대전시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건실한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반대로 논쟁을 야기하며 치열한 토론이 있을 수 있는 법안은 피하고 무난한 법안들만을 발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향후 정성평가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는 17개 시․도에서 아직까지 아무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장애 친화도시를 언급하며 대전시 역점시책으로 제시했고 대전시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은 1위가 아닌 4위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전시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자각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시 조례에 있어서는 장애인교육, 생활안전, 인권증진, 여가문화지원 등에 있어서 보완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장창수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시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의무고용률은 지켜지고 있으나 6대 광역시를 비교해볼 때, 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은종군 사무국장은 “대전시의 경우 5년 연속 장애인복지 수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지만 실질적 평가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60점대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의 평가점수는 하락하고 있다며 대전광역시가 장애인복지수준 우수등급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장애인정책포럼은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5개구)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분기에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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