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충남지역에서 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한다.

이번 '이동신문고'가 22일 논산시청을 시작으로 23일 계룡시청, 24일 금산군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주게 된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 상담과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된다.

특히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됐다.

대전, 부여, 청양, 옥천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한 뒤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748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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