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별 소재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고용현황.ⓒ충남장애인고용공단

충청남도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회 김장옥 의원은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 충청남도 소재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총 1086개의 장애인근로자 의무인원은 3779명인데 실제 고용 인원은 3294명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적용할 경우, 2.36%로서 의무고용률 2.5%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5개 시·군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주시 1.81% ▲당진시 1.97% ▲태안군 1.97% ▲금산군 2.11% ▲천안시 2.15% ▲예산군 2.28%를 제외한 9개 시·군 지역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률(2.5%)을 지키고 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체에서 2.83%이며, ▲50인∼99인 2.13%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3% 등이었다.

한편, 도내 15개 시·군 자체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의무고용을 지켜야 하는데 당진시 2.33%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이 장애인의무고용률(3%)을 지키고 있었다.

김장옥 의원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고용을 촉구하는 한편, 충청남도 도의회 차원에서 고용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에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각종 장애인고용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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