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연대회의 대전광역시당(준)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대전지역 단체들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진보신당이 대전시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공개제안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연대회의 대전광역시당(준)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자유롭고 편안한 대전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2006년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교통약자는 37만여 명이나 되고,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2011년 기준 전체 버스 965대 중에 저상버스를 111대, 11.5% 도입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는 2011년까지 30%, 2013년까지 50%로 확보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한참 후퇴한 결과이고, 전국 평균인 12%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도 대전시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따라서 2010년 기준 대전시 거주 중증장애인은 1만 6347명으로 82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대전시는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없어 법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택시 55대를 임차하여 장애인콜택시로 활용하면서 구색만 갖추고 있다"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470명당 1대 꼴인 겨우 35대만이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설치도 아울러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동편의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동 편의 지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장애인콜센터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대신하면서 특별교통수단을 안내하는 업무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례가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대전시에 대해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를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만큼 확보하고 저상버스 및 도시철도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지원을 총괄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실질화하고, 이를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한 정책안은 대부분이 법에 이미 정해진 내용이고, 법을 지키라는 요구"라면서 "대전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스스로 세운 계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있어서 '이동권'은 그 사람이 영위해야 할 노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면서 "대전시가 대전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도 편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전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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