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터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점자안내문 제공 서비스는 기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자안내문은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정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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