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형(탭댄스) 교육 현장 모습.ⓒ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근로자 5인이상 300미만의 지역 사업장에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을 신청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강사팀이 출강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기관/회사/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내용 등을 교육한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18년부터 실시된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람센터는 올해부터 발달장애인파트너강사 팀제운영으로 한국무용, 바이올린, 탭댄스 등 공연형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은 사업장 당 4회까지, 영상회의 플랫폼(ZOOM)을 이용한 원격교육은 4회 초과해 분할교육 가능하다.

사람센터는 발달장애인파트너강사를 포함해 20명 이상의 전문자격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진행한다는 이점으로 법정의무교육 실시 이후 약 150건에 달하는 실적을 이뤄내고 있다.

자세한 무료교육 신청방법은 홈페이지(https://saramcil.modoo.a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53-295-4240)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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