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난 20일 울산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유관기관과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난 20일 울산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유관기관과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범률이 높은데 비해 계도나 재범 방지 효과가 부족한 발달장애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성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울산에서 추진하는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배경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역할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성폭력 등 성범죄 초범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조건으로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제도로, 울산지검과 울산발달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에서는 성폭력 범죄정도가 경미하거나 교정의지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울산보호관찰소와 울산발달센터 측으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뢰하게 된다.

울산발달센터에서는 수사 자료를 제출하기 힘든 발달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들의 수사 협조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들이 특성에 맞는 성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연계할 예정이다.

연계 받은 교육기관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성교육을 제공하며, 울산보호관찰소는 성교육 관리 감독,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민경 울산발달센터장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단순히 가해자를 감싸거나 감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해당 제도는 발달장애인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갖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울산지방검찰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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