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장애인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앞으로 주요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지원 ,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상호교류, 기타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 할 예정이다.
김인아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원활한 법률지원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를 당하였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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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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