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장애인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장애인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앞으로 주요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지원 ,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상호교류, 기타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 할 예정이다.

김인아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원활한 법률지원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를 당하였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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