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을 통해 대구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불가 방침 철회를 알렸다.ⓒ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가 28일 ‘대구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체결 불가’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사람센터는 지난 11일 기존 대구시 이외 거주 장애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31일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린 바 있다.

이는 정부차원의 기관평가와 서비스 관리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원거리 및 행정구역 차이로 인해 대구시 이외 지역의 활동지원인력 수급,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등에서의 지속적인 차질 발생에 따른 것.

하지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중단은 당장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식을 벗어난 조치”라고 반발해왔다.

또한 기존 사람센터를 이용하던 경산지역 장애인 10명이 당장 활동보조가 끊긴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결국 사람센터는 현재 경산지역 10명의 장애인 이용자들의 서비스 중단 불안감을 감안, 방침을 철회하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총 10명의 경산지역 장애인에 한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계약을 통해 2018년에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람센터는 지난 27일 경산센터에 이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사람센터 관계자는 “법적‧행정적 과정에서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이용 중인 경북 경산 장애인 당사자들이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기로 했다”며 “추후 경산센터와 논의를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서비스 지역 이전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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