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 계약만료 및 서비스 중단 통지서.ⓒ경산센터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최중증장애인 A씨는 지역내 활동보조서비스를 연계할 중개기관이 없어 대구에 위치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를 통해 활동보조를 이용해왔다.

지역내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지만 활동보조서비스 중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A씨 포함 경산지역 10명의 이용자들이 사람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러던 지난 11일, A씨 등 10명의 이용자들은 사람센터로부터 내년부터 대구시 이외 지역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약하지 않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당장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활동보조가 끊긴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A씨는 “경산지역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서비스 중단을 통보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문행위”라며 괴로움을 토했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경산센터)는 22일 사람센터가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경산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람센터는 홈페이지, 공문, 개별 문자통지, 전화, 등기우편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며, 기존 이용자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통지했다.

다만, 기존 이용 중인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해 연장신청을 할 경우,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럼에도 10명의 이용자들은 연장이 아닌 서비스를 계속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법 제22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로부터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소 14일전 통보해야 한다.

경산센터는 사람센터 측에 개별 통지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22일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별 문자 및 일부 전화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통보됐다는 것.

경산센터는 “이용자들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상당함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중단은 당장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식을 벗어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활동보조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장애인당사자들의 생존과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사람센터는 “원거리, 부정수급 관리 등 행정절차,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통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람센터 관계자는 “2010년 당시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경산센터가 활동지원 중개 여건이 충분치 못해 사람센터에 지원요청을 해왔으며, 그 후 대구지역 외 이용자에게 8년간 서비스를 진행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 대상자는 늘어나지만 행정구역의 차이와 원거리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인력 수급과 파견, 모니터링에 대한 적절한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산센터 이사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경산지역으로 서비스 이전을 위한 내부 절차 진행을 요청했고, 개별에게도 꾸준히 언급해왔다”며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공감한다. 기관 측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보조가 넘어갈 수 있도록 유예기관을 안내했고 경산센터 측에도 중개기관 역할 권유 또는 이용자 연계를 권유한 바 있다”면서 “활동지원법상 타당한 이유에 의한 계약만료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일방적이라고 주장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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