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법원에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연루자들을 엄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대구시립희망원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독방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원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배모(63)전 원장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배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사무국장 및 전 회계과장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비자금 조성에 도움을 준 납품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보조금 부정 지급과 관련해 기소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배 전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공급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 8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의 일부는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개인 카드 결제용도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금 가운데 2억 2000만원은 사목공제회 등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 등에 개인명의 예금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거주인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생계급여를 달성군에 허위청구해 6억 57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감금시설을 운영해 2016명의 거주인을 299차례 강제 격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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